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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CPTED (셉테드) 기법 반영

등록일 2020년03월11일 09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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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방범창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경기도에서 원도심 범죄 유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셉테드 (CPTED)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2013년 6월에 수립한 안내서와 2015년 1월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종합계획’이 보완되었다.

 

셉테드는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을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공간계획 및 시설 디자인을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농촌·어촌·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디자인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청소년시설 등의 낡은 담장 개선과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방범창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등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 중 5곳을 공모해 진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도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365일 안전한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경기도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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