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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록일 2020년01월06일 10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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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인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ANN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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