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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활동 제값 받는다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디자이너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대가 기준

등록일 2020년03월04일 12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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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4개 분야 5종 표준품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2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제정됐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 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 정액가산 방식’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로 직접인건비는 품셈 (투입 인원수)과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BI, 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 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dsninf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동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안장원 회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돼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N

 

자료_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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