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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안전점검 등 원스톱으로 해결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

등록일 2020년02월25일 08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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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 관리 점검․해체 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 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 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 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보강 공법 선정·예상 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 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 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 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 건축물 등은 3년마다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 관리 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 안전․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 안전 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되었다.

 

현재 건축물 관리 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kira3.awcasts.com)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 관리 점검․해체 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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