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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전국 개발 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 지원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

등록일 2020년02월21일 14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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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전국 개발 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 지원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 행위 허가 민원은 2월 24일부터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upis.go.kr/iuweb)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개발 행위 허가)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 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 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 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 행위 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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