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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긴급 안전조치, 위험 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록일 2020년02월20일 09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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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긴급 안전조치, 위험 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 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금지, 위험 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중대한 결함 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1일부터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 위험 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 파손 안전관리 강화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는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 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교량·도로 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된다.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습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의 명단을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계 (fms.or.kr)에 1년간 게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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