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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다자녀·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

총 7,540가구,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0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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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다자녀·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

총 7,540가구,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 물량은 총 7,540가구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어 발표된다.

 

다자녀 유형은 1,500가구, 고령자 유형은 3,000가구, 일반 유형은 3,040가구가 공급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 대상자에 한정되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모집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 자격 개편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 (전세 지원금의 2~5%)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 금액 (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 (연 1~2%)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 (1순위 자격)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 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 (1자녀 0.2% 포인트, 2자녀 0.3% 포인트, 3자녀 이상 0.5% 포인트)까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 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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