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보조금 지원

이달 17일부터 지원 사업 접수,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0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보조금 지원

이달 17일부터 지원 사업 접수,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능 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 (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이 지난해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성능 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 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 (단독·공동)에 대해 주택 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로 지원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가구가 지원되고, 가구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