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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월 11일 의결, 2월 21일 시행

등록일 2020년02월12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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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월 11일 의결, 2월 21일 시행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 관리 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 (LX공사)에 위탁된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역 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는 품목 조합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 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도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서울·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이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 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 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그린벨트 내 열 수송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관리 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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