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에 강제 이행금 최대 4배

최대 100% 가중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

등록일 2020년02월11일 08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에 강제 이행금 최대 4배

최대 100% 가중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이행 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행 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 (2019. 4. 23.)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9. 8. 6.)을 통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 강제금 제도가 적극 적용되지 않고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표준액 4억 원의 펜션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되면 강제 이행금이 종전 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 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