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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2월 21일까지 모집

등록일 2020년02월10일 13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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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2월 21일까지 모집

 


 

 

무안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상자나 본인 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 내역 및 주소, 중소기업 근무 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NN

 

자료_무안군청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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