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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27,968호, 3월부터 입주 가능

등록일 2020년02월07일 09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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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27,968호, 3월부터 입주 가능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제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7,968호이며, 2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임대주택은 2월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 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된다.

 

매입 임대주택은 총 6,968호이며, 청년 유형으로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 1,369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 (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 (아파트·오피스텔) 2,578호가 공급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전세 임대주택은 총 21,000호이며,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가 공급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 (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 (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세 임대 뱅크’ 플랫폼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입주지역, 지원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지역 (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서울특별시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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