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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7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2020년 경기도 주거 종합 계획’ 확정돼

등록일 2020년02월05일 09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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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7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2020년 경기도 주거 종합 계획’ 확정돼

 

 


 

경기도에서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6,000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경기도 주거 종합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주거 종합 계획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 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기술 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중점 과제 5개이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로 올해 3만3,000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총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실태 조사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 정책으로 주거 급여 대상자 21만 1,000 가구 중 21만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5만 6,000원의 주거비와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에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개량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2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155가구 등이 추진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 비용도 지원되며,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050가구에 대해 임대 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보다 1,000 가구가 확대된 1,860가구에 지원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은 2022년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2,490가구, 착공 3,487가구, 입주 1,695가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20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 감사를 실시되며, 기존에 실시하던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130개 단지, 보수 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52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비용 지원 160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 주택단지 안전 점검 지원 245개 단지 등이 지속 추진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전자 결재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문서 전자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 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 주거 안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경기도청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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