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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등록일 2020년01월29일 09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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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올해 4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①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②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③만18세~만39세 ④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 ⑤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 5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 급여 대상자나 본인 주택 소유자, LH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2019년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2020년 사업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잔여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 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NN

자료_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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