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등록일 2020년01월29일 09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해인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 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LH 매입 임대주택, LH 전세 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김해시청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