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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홈’,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 개시

청약 자격 관련 정보 제공, 청약 접수 창구 일원화돼

등록일 2020년01월23일 15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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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홈’,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 개시

청약 자격 관련 정보 제공, 청약 접수 창구 일원화돼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 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는 1월 30일까지만 운영된다.

 

신규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약 신청 진행시 화면전환이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었으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 접수 창구가 일원화 된다.

 

이 밖에도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시세 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정보 등의 GIS 기반의 부동산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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