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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등록일 2020년01월21일 09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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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①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④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 계약 체결 ⑤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 원 이내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도시 기금 전세 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포시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4월 2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시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 증대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ANN

자료_군포시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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