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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규제, 2020년 1월 20부터 시행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에서도 제한

등록일 2020년01월20일 08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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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규제, 2020년 1월 20부터 시행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에서도 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월 20일부터 공적 보증 (주택금융공사, HUG)과 같이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전까지 전세 대출 중일 경우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시가 9억 이상 15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증액 없이 대출을 받는다면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직장의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보유 주택을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원 모두가 실제로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고가 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 대출 만기까지 유예된다. ANN

 

자료_ 금융위원회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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