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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주차장 허용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20년01월17일 09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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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주차장 허용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주차장 등의 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20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20.1.16~2020.2.24)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 (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공원시설 내 규제 완화돼 소규모 도서관도 설치 가능하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2005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개축도 허용된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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