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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혜택 늘어나

보증금의 90% 범위, 최대 2억 원까지

등록일 2020년01월10일 10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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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혜택 늘어나

보증금의 90% 범위, 최대 2억 원까지

 

 

 

올해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서울특별시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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