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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m² 이상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올해부터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시행돼

등록일 2020년01월09일 14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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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m² 이상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올해부터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시행돼

 

 


 

올해부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시행돼 연면적 1천m² 이상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하게 된다.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 시장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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