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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세테크하자! 앞으로 바뀌는 주택 세제 변화

등록일 2020년01월09일 13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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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세테크하자! 앞으로 바뀌는 주택 세제 변화

 

 

‘2020 경자년’이 한해도 어느새 1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다. 2020년에는 주택 세제에 대해 어떤 것들이 바뀔까?

우선 2020년에는 취득세율이 바뀐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019년까지는 2%로 동일했는데, 2020년에는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 p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는 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2019년에는 연 8%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연 2%, 2년 이상 거주 시 연 8%로 조정된다.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의 인정 범위가 조정된다.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지역 밖에서는 10배였으나 20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3배, 수도권 외 도시 지역은 5배가 적용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상가 겸용 주택을 2022년 이후 매도할 경우,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는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ANN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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