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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포함

등록일 2020년01월07일 10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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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포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하면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파트 (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 (15층 이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15층 이하 임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기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 관리 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되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 (686,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 (2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 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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