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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 중개보수도 소득공제할 수 있어

등록일 2020년01월03일 1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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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 중개보수도 소득공제할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 영수증을 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단 현금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유효하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집을 매매할 때에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ANN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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