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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 적용돼

취득세율 최대 4배, 6억원 ~ 9억원 세율 세분화

등록일 2020년01월03일 09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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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 적용돼

취득세율 최대 4배, 6억원 ~ 9억원 세율 세분화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된다.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잔금지급일)하는 경우는 종전 세율 (1~3%)을 적용받는다. ANN

 

자료_ 행정안전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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