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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을 수정가결

등록일 2020년01월03일 09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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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을 수정가결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2019년 12월 26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및 계획 결정 (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 (4~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되었으나, 이번 방침으로 다른 단지처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ANN

 

자료_ 서울특별시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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