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29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9년12월30일 15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9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난 12월 29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년~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전매는 청약 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 요건(①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 등)을 충족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한 미니 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절차 간소화로 인한 빠른 사업 속도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약 3년으로 단축된다. ANN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