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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정책학회 2019년 12월 월례세미나 열려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현행 건축행정 제도 개선과 건축행정 업무 처리의 결정 수수료...

등록일 2019년12월22일 10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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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정책학회 2019년 12월 월례세미나 열려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현행 건축행정 제도 개선과 건축행정 업무 처리의 결정 수수료 종류 및 수준 체계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마련된 행사

 

한국건축정책학회 강부성 회장이 발제한 한국건축정책학회 월례세미나가 지난 2019년 12월 18일 고려대학교 공학관 하나스퀘어에서 열렸다.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현행 건축행정 제도 개선과 건축행정 업무 처리의 결정 수수료 종류 및 수준 체계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8년 4월 시행되었던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행정처리 체계 및 선행연구 등의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원활히 건축행정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적절히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건축행정 업무는 전문성을 갖고 높은 업무 수준을 요구하므로 일반 행정과는 별도로 적정한 수수료 종류와 수준의 책정이 필요하다. 건축행정 업무체계의 개선안과 수수료의 종류 및 수준 제시안에 대해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최종 건축법령 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준비된 것이다.

 


 

건축행정 업무의 체계 및 현황에서 볼 때, 국내 건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건축행정업무는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허가는 약 7~30일 정도 소요되고, 착공신고는 1일, 사용승인은 약 5일, 준공검사는 약 00일 정도 소요되는 현실이다. 국내 행정 시스템은 법적으로 규정한 업무가 곧 행정업무가 되며, 주로 건축규제를 위한 기준 제시나 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건축행정 업무의 담당 기관은 해당 지역구 관할 관공서, 국토교통부 관할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공서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는 건축기준, 구조기준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이 주요 업무이며, 해당 업무에 관련된 건축행정업무 범위는 건축기준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이다.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건축 프로세스는 민원인의 신청 및 서류 제출 – 지역건축안전센터 검토- 검토 의견 등록 –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 확인 – 인허가 교부 또는 설계 보완 요청 입력 – 민원인의 확인 및 보완 순으로 진행된다.


 

건축 행정업무 체계 현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사람이고,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행정 업무 중 일부의 대행으로,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최종 허가까지의 처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건축행정 규제가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지자체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각 지자체장이 선정한 대행자(건축사)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대행 업무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연면적 기준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곱하고 행정 업무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나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되어 업무 대행비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관공서의 건축행정 업무에 따른 행정기관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시 업무량 과다와 인력 부족의 문제가 가장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접수되는 연간 민원 중 88%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로서 정보 제공이 행정 업무에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난다.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 결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더불어 난이도나 소요기간 등이 타 행정 업무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에 비해 업무 성과나 보상은 거의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행정 업무에 따른 행정기관에서의 문제점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및 시간,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시 요구되는 행정서류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동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 행정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당시 세종시에서 약 한 달 동안 타 업무를 줄이면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구조기술사의 경우 주로 허가검토업무만 하며 구조 계산서만 검토하였을 때의 기준 건수가 연간 1,260건으로 책정된 사례다. 실제 인허가 검토 업무는 1건당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업무량이 인력에 비하여 과다하며, 업무 분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다.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문제점 분석으로 2019년 3월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서비스 관련 현황조사 결과, 수요자의 업무 진행에 있어 불편사항 중심의 지연, 인허가 지연이 프로젝트 기간 에 대해 각각 39.3%, 45.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건축허가의 절차는 조닝 조례(Zoning Ordinance), 공사 허가(Building Permit), 시공(Construction), 사용 승인(Certificate of Occupancy)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행정 업무의 단계별 절차로는 건축계획, 건축 확인, 공사 착공, 중간 검사, 완료 검사, 사용 개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며, 그 절차로는 건축허가 서류 제출, 관계부서 협의, 서류 확인·협의 진행, 서류 완비, 허가 여부 결정, 허가서 교부로 이루어진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업무 수행 방안 분석으로 건축신고, 허가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자금 내에서의 적정 업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 인력 인원 산정기준은 센터 내 전문 인력 인원만을 산정하였으며, 건축 행정 업무 수수료 산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자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

 


 

건축행정 업무에 따른 적정 수수료 산정(안) 분석으로 일반 행정 업무와 건축행정 업무의 세분화는 건축행정 업무의 경우 건축허가 등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 검토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업무에 비해 도면검토 등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필요하여 일반 행정 업무 처리 수수료와 세분화해야 한다. 현행 건축허가 업무처리의 수수료 분석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2006년 5월 12일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운용 자금 및 인력 체계 분석으로 국내 건축행정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 수수료 산정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의 하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로는 법무사법 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 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한다’는 법령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물 관련 인증 수수료는 세대수, 연면적 및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건축행정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분석으로 조닝 허가 비용, 공사 허가 비용,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의 MEP 허가 비용 등이 있으며, 공사허가 비용은 미국의 건축허가 비용으로 프로젝트의 유형이나 복잡도에 따라 따른다. 공사 허가 비용은 주마다 다르며, 용도에 따른 총 공사비용 및 면적에 따라 허가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건축행정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분석으로 행정과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업무 창구에 따른 차이가 있다. 내용과 종류에 따라 매우 세분화된 수수료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 지자체별로 각 업무의 절차와 범위가 상이하며 수수료도 다른 경향을 나타난다. 국내 각 기관별 건축행정 업무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기존 수수료의 10배, 관할시는 기존 수수료의 20배, 타전문기관은 기존 수수료의 40~50배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종류 및 적정 수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ANN

 

강부성 (사)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자료_ (사)한국건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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