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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축성능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공식 지정

건축물 관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건전한 건축문화 형성에 이바지

등록일 2024년11월21일 01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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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축성능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BF)’ 공식 지정

건축물 관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건전한 건축문화 형성에 이바지

 

 

(사)건축성능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증기관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BF(Barrier Free)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BF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Certification)의 약자로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모든 국민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한다. BF 인증 대상은 지역과 개별 시설로 구분하며, 개별 시설은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포함된다.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개축·증축하는 공공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과 철도시설, 공항 등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은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만점의 90% 이상은 최우수등급,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은 우수등급,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는 일반등급으로 구분되며,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 증진 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건축성능원은 지난 8월 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마련된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설립한 (사)건축성능원은 전국의 건축물에 대한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건축성능 등급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널리 알림으로써 건축물 관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건전한 건축 문화를 형성하고자 설립한 국내 최고의 건축성능 기관으로 손꼽힌다. ANN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자료_ (사)건축성능원

안정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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