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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허들 넘었다” DL이앤씨, 즉시 상용화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차별화 기술 내세워 LH품질시험인정센터 평가서 경량·중량 1등급 획득

등록일 2024년11월01일 11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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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허들 넘었다” DL이앤씨, 즉시 상용화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차별화 기술 내세워 LH품질시험인정센터 평가서 경량·중량 1등급 획득

소음부터 구조, 재료 등 기술 집약해 즉시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DL이앤씨 직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연출 사진) (자료=DL이앤씨)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1등급 제품은 시공상의 문제와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뿐 아니라 구조와 재료,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집약해 국내 유일의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우선 보행감과 사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분산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몰탈 및 완충재를 설계해 적용했다. 또 슬래브로 전달되는 잔여 진동의 빠른 분산을 위해 기초몰탈과 슬래브 사이에 진동절연패드를 배치, 소음차단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多層)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한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앞서 DL이앤씨는 1980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세워 층간소음 연구를 시작했다. 2006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닥충격음 연구시설을 설립했으며, 2010년 표준시험실에서 국내 최고 성능의 중량 1등급 구조를 확보한 바 있다. 2016년 층간소음 관련 최초의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이후 2021년 업계 최초로 현장 인정 바닥구조 2등급을 획득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DL이앤씨는 보급형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 에코(경량 1등급•중량 3등급)’와 고성능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경량 1등급•중량 2등급)’에 이어 이번 1등급 제품까지 확보했다. 현장 인정평가 기준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확보한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건축 음향 및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인 한찬훈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DL이앤씨가 개발한 1등급 바닥구조는 차별화 기술을 통해 대규모 시공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감소 측면에서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N

 

 

 

 

 

자료_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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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서진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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