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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활용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

등록일 2024년09월18일 14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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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활용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 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농촌마을 생활환경 보호 효과와 생산 관련 토지이용 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 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탐색 및 확정단계와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결정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전략에 따라 농촌마을 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과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지구 간 적정한 공간적 근접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관련 토지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운용할 것을 권장한다.

올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별표3에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 제도화는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 이용의 재배치를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 해소하고자 한다. 입지 적정성 검토란, 농촌마을 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정주성 보호를 위한 보호 요소별로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와의 적정한 공간적 근접 관계를 파악하여, 적정한 입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정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의 흐름를 제시한다. 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는 ①기초조사, ②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탐색, ③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확정, ④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지정여건 검토, ⑤세부조사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결정, ⑥지구 지정 법적 요건 마련, ⑦지정 및 고시의 7단계를 거침이다. 입지 적정성 검토기준은 기본계획의 ②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탐색, ③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확정 단계와 시행계획의 ⑤세부 조사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결정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연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운용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효과 검증 권장으로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탐색단계에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을 운용할 때 가급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별표3에서 제시된 권장사항의 체계를 따르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표, 요소, 거리기준, 점수 등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지구 입지후보지 도출을 위해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많은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을 도출할 것을 권장한다.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성하는 체계인 보호 요소, 거리 구간, 점수 및 등급 부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호요소의 설정, 각 보호 요소별 거리 구간의 설정, 점수산정 기준, 등급 부여방식은 지자체 여건과 지구 지정 수요, 개발 가능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운용 가능하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결정단계에서는 입지적정성 검토에 따라 도출된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지구 후보지가 주민 제안, 주민 협정 수요와 매칭되는지,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것을 권장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의한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 이용의 기능적 재배치는 정부의 향후 10년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24~’33)이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정책성과 달성 지표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ANN

 

자료_ 건축공간연구원

김정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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