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정부와 지자체, 원팀 되어 신속한 노후 주거지 개선 이룬다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개선 및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4년04월12일 13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와 지자체, 원팀 되어 신속한 노후 주거지 개선 이룬다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개선 및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해진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의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를 이룬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