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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4월 12일,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년04월12일 13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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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4월 12일,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고,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도 상향한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여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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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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