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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 정밀점검

등록일 2024년04월05일 15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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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 정밀점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14~'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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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서진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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