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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내진 설계 안전 높인다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 기준 구체화

등록일 2024년03월21일 18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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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내진 설계 안전 높인다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 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액상화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사진=국토교통부)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 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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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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