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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4월 19일까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신청 접수… 15개 단지 선정해 전문가 지원

등록일 2024년03월21일 17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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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4월 19일까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신청 접수… 15개 단지 선정해 전문가 지원

 

서울시가 오피스텔·상가·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고 나섰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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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박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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