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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 추진

등록일 2024년01월30일 16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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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 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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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서진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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