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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등록일 2024년01월23일 16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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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 개선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가속화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 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해왔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 관리 및 정비 계획, 도시 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를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한다.

진행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 구역에 적용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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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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