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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선도 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

등록일 2024년01월02일 17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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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선도 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 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 거주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년 9월 8일,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일산, 산본, 중동, 분당, 평촌)에서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에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으며, 7월에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본 방침, 특별법 등 추진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경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했다. 3월 24일에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 개최했으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지속 반영했다. 11월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쳤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 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 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 안전 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동시에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 기구는 24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비 기본 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으로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 지구는 정주 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 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 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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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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