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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행정 예고 진행

법령 개정 이전에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 절차도 즉시 추진 이루어져

등록일 2023년10월17일 16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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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행정 예고 진행

법령 개정 이전에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 절차도 즉시 추진 이루어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 예고한다.

하위 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면적 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 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 속도 제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 사업의 사업비 조정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 생활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일인 10월 18일부터 전매 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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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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