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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2일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로 혁신 우수사례 선정

등록일 2023년10월10일 19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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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2일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로 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SH공사는 행정안전부가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수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 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공사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론화 활동 결과, 올해 1월 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지난 4월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후 지난 7월 4일에는 SH공사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 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3조 원 규모의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천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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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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