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속도 높이고 개선할 것

등록일 2023년09월11일 17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속도 높이고 개선할 것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9월 11일에서 10월 23일 사이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 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까지 확대했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했다. 또한 정비 구역 지정권자는 정비 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 계획 기본 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으며,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 기관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