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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23년08월22일 17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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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8월 22일~10월 1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 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 채움 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 감지기의 화재 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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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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