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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위한 규제 해소 전담 창구 마련

등록일 2022년08월25일 19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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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할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혁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

8월 23일부터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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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남승록·진다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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