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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

등록일 2022년07월18일 20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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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 시행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 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 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한다.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공동 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자재 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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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남승록·진다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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