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ZEB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4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ZEB)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남승록·진다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