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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 가시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 총 1.7조 원 규모 공공기여사업 본격화

등록일 2019년11월03일 22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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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 가시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 총 1.7조 원 규모 공공기여사업 본격화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으로 개발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대차그룹은 GBC가 지난 1월 7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지난 2월 13일 GBC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신청했다. 이를 통해 오는 5월경에 건축허가가 날 예정이며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 유입 저감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세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축구장 11배에 달하는 사업면적 79,341.8㎡, 569m 높이로 개발되는 현대차 GBC는 105층 규모의 타워동과 35층 규모의 호텔·업무시설동, 6~9층의 전시·컨벤션시설과 공연장 3개동으로 조성된다. GBC사업은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제 업무와 MICE 산업, 스포츠·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할 국제교류복합지구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로 최대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GBC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GBC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차가 GBC용지 개발 대가로 내게 될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여 사업 목록은 구체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 보행교 신설,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 공간 조성, 탄천 수질 개선의 9개 사업으로 2018년 말 기본계획을 완료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 5~6월 영동대로 기본설계가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며, 올 6월부터 2년간에 걸쳐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시행정학회 ‘GBC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GBC 건설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 간 26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인 503만 명의 1/4에 맞먹는 121.5만 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 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며 “GBC의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GBC 건립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발 투자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투자계획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_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차부지특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구역 면적 : 79,341.80㎡, 대지면적 : 74,148.00㎡, 공공용지 : 5,193.80㎡, 건축면적 : 33,781.56㎡, 건폐율 : 45.56%, 연면적 : 913,521.85㎡ - 주용도/ 907,496.89㎡(지상 586,087.74㎡, 지하 321,409.15㎡), 부속용도/ 지하 6,024.96㎡, 용적률 : 783.94%, 층수 지상 105층, 지하 7층, 최고 높이 569m(건축법상 : 560.6m), 용도 : 주용도/ 업무시설 및 숙박·문화집회·판매·관광 휴게시설, 부속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강선아·양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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