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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

등록일 2022년03월18일 10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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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포함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시행 이전 < Before >

시행 이후 < After >

생활인프라

안전

빈집

정비

기타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 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진다연·윤예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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