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제도개혁추진연대 2022년 1차 워크숍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향후 활동 방향을 주제로 한 열띤 담론의 장 모색, ‘국가계약관련법 체계의 전면 개혁’으로 국민안전과 반사회 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법개정추진단이 주관하는 ‘법개정추진연대 2022년 1차 워크숍’이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건축학회 지하 대강당에서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줌)으로 개최한다.
대한건축학회 법개정추진연대는 지난 3년여 동안 연구와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로 현행 국가계약법 개정의 일차적 의견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미래 지향적 건설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국가계약관련법 체계의 전면 개혁’으로 국민안전과 반사회 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PMC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건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연대에 결과 보고를 위한 자리다.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향후 활동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수삼 토지주택연구원 전 원장, 황효수 한국중재인협회 회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전 회장, 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회장,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춘병 한국전기전자협회 회장단 및 분야별 전문위원이 내빈으로 참석해 열띤 담론의 장을 모색한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결과 도출’이란 주제로 오상근 추진단장의 경과보고와 손영진 박사 대한건축학회 법개정 추진부단장을 좌장으로 남궁술 국립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플로어/비대면 자유 질의 및 응답이 펼쳐진다. 아울러 행사에 앞서 대한건축학회 차기 학회장 후보인 박진철 교수, 이재훈 교수, 최창식 교수의 소개가 마련된다.
국가(지방)계약법개정추진연대(TFT)는 “국가 및 지자체의 발주 사업에서의 불공정계약 근절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20년 8월에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을 발족하여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서에 의거한 시방 조건의 이행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공정거래 및 품질을 발주자 책임으로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참여 이해관계인(하수급업체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와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여부를 사업단계별로 검토하여 승인 이후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시공(생산) 과정에서도 실시간 안전 및 성능 등을 감시·감독하여 최적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이행 및 시정에 있어서 발주자(국가)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선진 기법인 종합사업관리(PCM)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 산업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융복합 협업구조로 변화시켜 모든 참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한다.
국가(지방)계약법개정추진연대(TFT)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2020년 8월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TFT를 발족했다. 이후 산학연 공동세미나 개최 (19개 학술, 기술, 시민단체참여 & 도서발간), 32개 학·협회 및 시민 단체 공동 지지 성명서 발표, [우원식 의원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및 언론 발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 부각, 더불어민주당 조찬 간담회를 통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주제 발표를 통한 계약관련법 전반의 의식 개혁 방향 제시, [2021 건축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건설산업현장에서 본 국가/지방계약법 문제점과 법 개정 방안 및 국가 책임의 선진기법 종합사업관리(PCM) 제도 도입 토론,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국가계약법 개정과 계약관련 법 일원화 제안, “국가계약법” 개정과 계약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제안 기술강좌, ‘국가 계약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개혁(국민중심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기준) 등의 분주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가계약 공정화법으로 개정동의 지지 참여 학·협회, 기술 및 시민 단체 명단으로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공정거래지원협회,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회,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품질안전기술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공사협의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건실련),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건설산업인중앙회, 푸른환경연합, 한국기계설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국가계약법제도개혁추진연대는 국회위원 우원식 의원과 협력하여 2021년도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계약법 개정과 연계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건축법ㆍ주택법ㆍ건설기술진흥법ㆍ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ㆍ건물관리법 등에서 공정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선ㆍ보완을 위해 법개정 추진연대는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현행문제점들을 발췌하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소통과 협업에 의해 법 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차기정부가 국가계약 공정화법으로 모든 계약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산업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일화로 법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민관정 연구TFT가 함께 협력ㆍ협의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특별 기구를 설립하여 세계 리딩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국회 및 정부에 공동 요구하는 것이다. ANN
강부성 회장 대한건축학회
김수삼 전 원장 토지주택연구원, 황효수 회장 한국중재인협회, 이현수 전 회장 대한건축학회,
이영출 회장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김종일 회장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정달홍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춘병 회장 한국전기전자협회
자료_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개정추진단(국가계약법개정추진연대)
국가계약법제도개혁추진연대 2022년 1차 Workshop
주 제 :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향후 활동 방향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14:00~17:00
주 최 : 대한건축학회
주 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개정추진단(국가계약법개정추진연대)
장 소 :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지하1층) & 온라인(줌)
(ZOOM : 891 3840 2225 / 비밀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