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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특성 연구』발표

생활물류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계획적 지원 방안 필요 시사

등록일 2022년02월14일 15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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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특성 연구』발표

생활물류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계획적 지원 방안 필요 시사

 

 

 

국토연구원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특성 연구』에서 수도권 내에서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택배 영업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물류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위해 조속한 생활물류시설의 정의와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택배, 소화물배송대행과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는 도시 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설이 무엇이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수도권의 택배관련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울을 배송권역으로 하는 다수의 생활물류시설이 서울 주변에 입지하여 토지가격 측면에서 서울 내 타 용도의 시설과 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배송 직전 단계에서 이용되는 분류거점이 있는 영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영업소 수준에서 대부분의 생활물류시설은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로서 토지와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공작물, 생활물류 분류를 위한 간소한 설비(수동레일 등)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간선차량과 택배 배송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근로를 통해 해결되는 노동집약적 형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특성이 시설에 반영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조속한 실태파악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에 있어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고려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사업주체의 영세함이 시설의 영세함으로 이어져 근로환경의 악화 등이 지속적인 문제이
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6조와 같은 조항을 확장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했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

 

 

 

최윤지‧윤예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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